남해신문주식회사는 제29차 정기주주총회를 지난 22일 오후 5시 남해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의 성원은 총 10만10주 중 8만6972주(참석 2만4620주, 의결권위임 62,352주)였다. 
이날 주총의 상정안건은 제1호 2018년도 결산서 승인의 건, 제2호 2019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정관개정의 건, 제4호 임원선출(보궐)의 건, 제5호 기타토의의 건이었다. 총회의 본회의 의장은 박충식·김정수 신임 본사 공동대표이사 중 박충식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번 주총에 앞서 본사 이사회는 지난 1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하진홍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충식 이사와 김정수 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박충식 의장은 제1호 2018년도 결산서 승인의 건과 제2호 2019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총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호 정관개정의 건은 본사 정관 제4장 이사와 감사에서 제23조(사외이사) 조항을 신설하여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제32조(이사회소집) 조항은 이사회 소집통보를 전자정보통신수단(SN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본사 임원선거규약은 제3장 선거의 준비 제10조(피선거권) 조항에서 ‘임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직원일 경우 기존에는 임기만료일 90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에서 ‘60일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제4호의 안 임원선출(보궐)의 건에선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종류와 수를 이사 2명이내 감사 1명으로 공고하였으나 정문석 주주 1명만이 후보등록한 관계로 투표절차 없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해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본사 대표이사직을 사직했던 정문석 주주는 1년 만에 본사 임원(이사)으로 복귀했다. 현 남해신문 임원(임기 3년)은 내년 주총 시까지 잔여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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