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해군과 북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안)이라는 이름의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남해군민(단체법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공동의 문화관광체육경제 분야와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은 군과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에 필요한 자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에 필요한 자금 남북교류 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험,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기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례의 예고기간은 지난 38() ~ 28()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예고 마지막날인 328()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남해군청 행정과 군민소통팀(055-860-3144, 팩스 055-860-3737)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찾으면 조례안 공고와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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