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고, 3월 8일(금) ~ 28일(목) 예고
남해군민과 북한 주민간의 분야별 교류와 인도적 지원 필요사항 규정
군민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8일까지 가능
남해군민과 북한 주민간의 분야별 교류와 인도적 지원 필요사항 규정
군민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8일까지 가능
남해군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해군과 북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안)이라는 이름의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남해군민(단체ㆍ법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공동의 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 분야와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은 ▲군과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에 필요한 자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에 필요한 자금 ▲남북교류 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험,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기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례의 예고기간은 지난 3월 8일(금) ~ 28일(목)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예고 마지막날인 3월 28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남해군청 행정과 군민소통팀(☎055-860-3144, 팩스 055-860-3737)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찾으면 조례안 공고와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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