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남해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1. 맞춤형 복지 내실화 

▪오늘의 자활은 내일의 희망!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군에서는 남해지역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 웰빙복지(고현․설천면 복지관 목욕탕 운영), 희망나르미사업단(양곡배송)과 구 갈화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삼베마을과 삼베제품 판매장이 있으며, 남해읍 시장에는 외식사업단『점심시간』에서 김밥과 잔치국수, 알뜰정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참여 가능하며 5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계유지 수단 활용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립 기반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수급자들 중 소득인정액 기준 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저축 외 사업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ㆍ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및 3년 후 탈수급을 하지 못하여도 본인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또는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된다. 
수급 신청자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서비스 질 향상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에 대하여 본인 전액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 (입원 20%, 외래‧약국 30%)으로 본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진료 후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차등대상 경증질환이 종전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통합조사관리팀 860-3811)

2.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기초연금 4월부터 인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액이 하위 70%이하인 13,620명에 대하여 최저 25,000원에서 최고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200,00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올해 4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무료급식 제공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500여명에게 11개소의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저소득 독거노인 180여명에게는 주3회 도시락과 주1회 대용식을 배달하면서 노인의 안전도 점검한다. 

▪마을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15,911명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251개소의 마을경로당에 운영비(개소 당 연간 108만원)를 지원한다. 난방비는 형태와 면적에 따라 연간 12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된 경로당 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방침이다.

▪노인대학 11개소 연중 운영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을 비롯한 11개소의 노인대학(학생 수 1,600여명)에서 연중 즐겁고 유익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교육도 병행한다. 

▪소외 어르신 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55명이 독거노인 1,375여명의 가정을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이 불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240여명에게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의 가사활동 서비스를 일부 유료로 제공하며 71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요구르트와 베지밀을 배달하면서 노인의 안전여부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사업도 펼친다. 

▪사회참여 노인일자리사업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096명에게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지원 등 14개 직종에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월 30시간의 활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취업교육비도 지원한다.
(노인복지팀 860-3831)

3. 함께 하는 희망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읍면 인적 안전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및 긴급지원, 행복나눔센터,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로 따뜻한 사랑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푸드뱅크 사업, 재능 기부 사업, 어려운 세대 집수리 사업 등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나눔과 기부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신뢰받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 조직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분야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시행 
저소득 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남해군 자체사업이다. 군비 8000만원을 들여 신축 1동, 개보수가 필요한 집을 선정해 사업이 진행되며 추진 일정은 1월 읍․면 대상자 신청, 2월 신청대상자 현장조사 및 군 자체 심의, 3월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예정이다.  
(희망복지팀 860-3816)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월 20일 25만원이 지급되며,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월2~4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는 세분화된 장애인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의 기준이 들쭉날쭉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 가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에게는 하반기부터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일일 2시간(월 44시간)을 제공하고, 3월부터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월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복지팀 860-3841) 


5. 행복한 여성보육 시책

▪ “열린어린이집 지정” 양육

2019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관내 12개소 어린이집이 지정됐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 개방성을 확대하여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주요 대안인 어린이집 운영 모델이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남해군은 대체교사 연중 모집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단가는 1일 8시간 8만원이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지원

다문화 특화사업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와 남편이 함께하는 남해여행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주여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자격취득비, 국적취득비 지원, 친정방문(자체 선정기준)을 지원한다.
문화사업으로 월1회 수요일 다문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영화 본데이 사업」을 실시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나라별, 친목 및 취업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여성보육팀 86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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