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이상선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정부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보험료 지원금액을 6.6% 인상된 월 최대 43,650원으로 발표하였다.
사천시와 남해군에 거주하는 분들 중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았던 1만명의 연금수급자가 매월 21억5천만원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 4천여 명이 국고지원금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를 지원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9년도 지원금액보다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은 하루빨리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납부 보험료를 상향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미루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여러가지 지원제도에 대해 개별안내, 홍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으로, 이러한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단에 문의하시기를 바란다.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연금보험료 납부가 향후 노년기의 행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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