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2월부터 군내 주요하천 170개소(지방하천 26, 소하천 144)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에서 벌어지는 모래·자갈 채취, 토지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하천구역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군은 행위자에게 자진철거와 원상 복구토록 계도 조치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하천 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천 위법행위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
하천 위법행위와 관련된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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