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목표 면적인 177만㎡ 범위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농지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경우이다. 농업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천㎡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특히 올해는 휴경농지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반기에는 벼 이외 어떤 작물을 심어도 무관하지만, 이행점검 기간인 하반기(7.1~10.31)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경신청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되므로, 신청가능 여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 전환필지(‘17년 타작물 재배 필지)의 경우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행점검 적합필지를 신청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배작물별로 1만㎡당 사일리지 제조가 확인된 하계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과 동계·하계조사료 340만원, 콩·팥 등 두류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되는 타 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최소 1,000㎡이상 재배해야 한다.

남해군은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대상 농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중 선정된 농지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860-3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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