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남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남해군이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임금체불 없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불임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군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군 행정복지국장이 총괄하고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운영하며, 신고센터는 계약부서인 재무과 경리팀에 마련됐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집중 운영기간으로 설정해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남해군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다.

주간에는 재무과 경리팀(860-3161),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 후 체불임금 해소 추진상황은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임금체불 없는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일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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