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태양광발전 사업 예정지인 창선면 동대만 연안습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4월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11일자에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붉은발말똥게 집단서식이 확인된 동대만 습지 태양광발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생물 활동기(4∼6월)에 하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 민간사업자가 동대만 간석지 2만 8233㎡ 터에 설비용량 2286.9㎾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이곳에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해양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집단서식이 확인된 만큼 정밀조사를 요구해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남해군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동대만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사 기간 태풍 '콩레이'가 북상함에 따라 채집조사가 원활하지 않았고, 육안조사 역시 이상기온으로 월동준비기에 접어든 붉은발말똥게 활동이 저조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붉은발말똥게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할 것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사업자의 반대 의견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재차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는 공사 중단으로 기업 손실이 발생한 점을 주장하며 이행조치 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와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조사를 4월부터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 측 입장을 받아들여 재조사 이행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대응활동을 하겠다"고 대응했다.

양측의 다른 요구에 환경청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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