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범 남해경찰서 여청계 경위
임영범 남해경찰서 여청계 경위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나올 벌금 때문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을 하더라도 재발우려, 위험성, 사건의 중대함 등을 따져 보고 올바른 가정으로의 유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건인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주거 등에서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휴대전화, 메세지 등)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를 통해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 배우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을 통한 방식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를 통하면 피해자․주거로부터의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강도가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계속 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 시․군마다 설치된 가정행복상담소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여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을 이용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을 통한다면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