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포 주민 "미리 제대로 가르쳐주지"

온천수의 존재가 공식 확인됨으로써 많은 관심을 모은 삼동면 대지포 온천 개발문제가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군으로부터 온천수 발견수리가 안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온천발견신고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 담당 자는 지난 16일 본지에 "군은 지난 6월 23일 대지포 온천개발업자가 온천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접수한 대지포 온천수 발견 신고 수리요청을 일단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그 이유에 대해 "관련 법 등을 검토해보니 온천수 발견신고 수리는 온천이 발견된 땅 주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가능했는데 대지포는 개발업자가 신고자였다"고 설명한 후 "이에 따라 대지포 온천수의 경우 다시 온천수 발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 온천수 발견신고자가 토지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는 그간의 온천개발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서로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온천발견수리가 반려된 점에 대해 대지포 마을 윤덕열이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이장은 "군이 관련규정과 절차를 처음에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면서 "우리는 애초에  땅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신고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규정이 바뀌었다니  상당히 황당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윤이장은 "군의 요구대로 땅소유자 이름으로 신고를 하거나 땅소유자 이름을 개발업자 이름으로 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곧 마을회의를 열 계획인데 큰 문제 없이 다시 신고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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