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연장심사를 통과해 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여된 것으로, 남해군은 지난 2015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과 현장심사를 통해 202011월까지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등의 지표와 관련된 배점 70점에서 4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유연근무제 권장, 가족친화 교육(행복한 부부만들기), 육아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186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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