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수행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기관기능 조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는 공단에 위수탁처리가 불가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다. 그러나 전문성 결여와 전담인력 충원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2018년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시행했다. 

2017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읍면 담당자의 슬레이트 면적조사 등 전문성과 이해도가 결여되어 민간보조사업으로 개별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2018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신청 교부 정산을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업체와 외부업체간의 마찰 발생 등이 있었다. 그래서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시행 시 효과 석면안전 관련 법규 준수와 현장 관리감독 수행업무 신뢰 다양한 사례 질의답변 등으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향상해 왔다.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63동으로 취약계층과 지붕개량사업 43동이 포함되었다. 이번 사업비는 10억1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5억7백만 원 도비 1억5천2백만 원, 시군비는 3억5천5백만 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철거지원은 263동 8억8천4백만 원으로 국비 4억4천2백만 원, 도비 1억3천3백만 원, 군비 3억9백만 원이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하게 되며 1세대 한하여 3백3십6만원 한도 내에서 물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 취약계층은 한 해 가구당 3백2만 원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희망자는 내년 초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보도할 예정이며 2019년도 사업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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