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으로부터 조건부 개발행위인허가를 받은 망운산 풍력발전소 투자기업인 ㈜남해파워 김성훈 대표와 망운산 풍력발전소 입지에 찬성의견을 가진 일부 주민대표들 사이에 ‘주민참여협약서’가 지난 11일 조인됐다.<사진> 

이날 ㈜남해파워 사무실(옛 남해여객 터)에서 열린 협약식에 주민참여자로 참석한 사람은 정창열 서면이장단장, 신익수 고현면이장단장이었고, 남해읍지역 주민은 ‘참여그룹’이라고 명시한 이윤건 남해읍유치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핵심내용은 ‘제5조 협약의 성립조건’으로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하는 요건의 마을주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4%를 직접 또는 간접, 채권형태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남해파워가 밝힌 총 사업비는 1020억 원이므로 4%는 약 40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채권형태라 함은 ㈜남해파워 측이 이 금액을 참여하는 주민 측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주민참여형 설비’란 정부의 공고 제2018-7호에 의거 풍력발전타워로부터 1km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행정구역상 해당되는 읍면동 단위를 말함)에 한하여 사업을 참여하였을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추가로 부여되는 설비를 말한다. 

㈜남해파워 측은 망운산 풍력발전소가 들어서 가동될 경우 정부로부터 REC가중치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간 약 20억 원, 20년간 32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으면서 이 금액 전부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서 조인에 앞서 ㈜남해파워 김성훈 대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남해파워는 저 혼자 대표인 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기업이 됐다”면서 “망운산 풍력발전의 성사로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지역언론사 기자들의 질문 중 “만약 남해군이 풍력발전소 착공을 불허할 경우 이 협약서의 효용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김성훈 대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오늘 협약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320억 원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주민들이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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