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866, 12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6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1, 3, 6월 중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3%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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