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후 잠잠해졌던 민선 6기 매관매직사건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위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한 사람은 김언석 전 비서실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군청 내 각 부서의 각종 인쇄물 수주를 거의 독식했던 L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매관매직사건이 불거진 이후 돈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다고 떠벌리면서 이익을 챙기려 했던 J씨이다.      
박영일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언석 씨의 매관매직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일단락된 것은 지난해 9월 21일이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벌금과 추징금 각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비서실장이 1심 법정에서 구속된 시점이 지난해 1월 26일이므로 거의 형기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처벌이 일단락된 이후 검찰은 매관매직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L씨와 J씨에 대해 증거조작 및 위증 협의로 기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L씨에 대해서는 매관매직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조작까지 하려했던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 사실은 그동안 군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위증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심재현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재판장은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J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켰다.
검찰이 굳이 이들을 기소해서 법정에 다시 세운 속내에는 어떤 이유가 작용했을까? 매관매직사건의 공판은 김언석 전 비서실장이 주범이냐, 중간브로커 역할을 했던 박우정 씨가 주범이냐를 놓고 진실여부를 다퉜다. 박우정 씨가 김언석 전 비서실장에게 건넸던 박 씨 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누가 사용했느냐가 핵심증거로 대두되었을 때 수사과정에서나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이들은 김언석 전 비서실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었다. 만약 이 공판에서 박우정 씨가 주범으로 몰렸다면 김언석 전 비서실장은 혐의를 벗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언석 전 비서실장을 주범이라고 판결했다.   
김언석 전 비서실장은 구속된 처지에서도 박우정 씨가 주범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정신청(검사를 배척하고 판사에게 사건의 판단을 맡기는 것)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박 씨가 건넨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던 위치가 모두 김언석 전 비서실장의 모바일 폰 동선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우정 씨는 6.13 선거 직전 본지를 찾아와 2차 매관매직 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김언석 전 비서실장 측이 계속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1차 매관매직사건 수사 때 검사에게 불지 않았던 것들까지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김언석 전 비서실장이 주범이 아니라 박우정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L씨와 J씨가 법정에서 구속됨으로써 민선 6기 박영일 군정을 뒤흔들었던 매관매직사건은 일단락되게 됐다. 
한편 박우정 씨가 본지에 털어놓았던 2차 매관매직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L씨와 J씨가 구속됨으로써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예측도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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