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경남학인조)에 대한 경남도내 각 계층의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인조는 모두 4장 6절 51조로 구성돼 있으며, 박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때부터 제시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정치적 의견・성정체성・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유 ▲휴대전화 사용, 두발 및 교복 선택에 대한 자유 ▲학생의 동의 없이는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찬반여론에 이어 도교육청이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격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찬성측은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이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궁극적으로 찬반의 대상이 아니며 진작 제정되었어야 했다. 왜곡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조례안을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은 “조례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부 수정이 아닌 조례안 폐기만이 답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학생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찬반여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제8조 3항(표현과 집회의 자유)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게재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며, 그 게재공간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한다’의 내용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찬성의 주장과 ‘오히려 학생들을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는 조항’이라는 반대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찬성측은 “헌법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사회’인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측은 “전교조 출신 박 교육감은  이 조항을 통해 학생들을 정치 속으로 끌어들여 해야 할 공부 대신 정치를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성인이 될 것을 대비해 잠재적인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조례 중 ‘제16조 1항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제17조 2항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대측은 “학생의 성관계를 성 인권으로 존중해 청소년기 동성·이성 간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윤리적·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성적 지향은 물론 학생들의 성관계를 인권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까지도 막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찬성측은 “본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25조, 성폭력방지법 7조, 헌법 10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반대 측에서 지향 차별 조항이 성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와 유럽 선진국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기우이다. 반대 측은 무리한 억측으로써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제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본지는 최근 경남도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의견 제출은 관내 학생・학부모・교사・종교단체,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본지에 개제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12월 11일(화)까지 이메일 (nhsm2020@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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