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1127()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남해군 내 어민들을 비롯해 전국 정치망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망어업의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 진행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박삼준 부위원장의 사회로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대성 회장의 발제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김영신 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이재봉 연구사, 남해어업관리단 허남근 어업지도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 경남정치망수협(조합장 : 황삼도), 전남정치망수협(조합장 : 최길선), 남해 정치망협의회(회장 : 정경규)에 소속된 정치망어업인 60여 명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남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제윤경 의원실에서 주최한 두 번째 간담회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보호의 목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의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원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일정부분 규제의 필요성이 있지만, 개별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어민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주제가 된 정치망어업은 어구를 일정 기간 바다에 설치해 놓고 자연스럽게 어망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을 잡는 방식으로, 과거부터 비선택적이고 수동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어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물고기를 선별하여 포획할 수 없고, 그물을 올리기 전까지는 어떤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다른 어획 방식과 동일하게 포획이 제한되는 물고기를 잡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치망어민은 그물에 제한되는 물고기가 들지 않기를 기도하거나,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멸치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남해 정치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법률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적용의 개선과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주로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대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법 적용의 결과로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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