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면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23일 운영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수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종합복지회관 시설인 체력단련장, 다목적강당, 회의실 이용 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용료 결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사용료(20,000, 2.000)를 새롭게 결정한 사항 외, 타 시설사용료를 동결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남해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1달간의 홍보를 통해 2019년 사용료로 확정 시행된다.

회의를 주관한 허복희 부위원장은 종합복지회관은 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면민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