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는 지난 1126일부터 오는 1220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230회 제2차 정례회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의 정례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날 수 만큼 활동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의회의 법정 의무업무로 주요 법안(조례안) 심의와 함께 당해연도와 내년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간이다.

이번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특히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에 걸쳐 남해군의 예산이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인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재개정 조례안과 계획동의안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레안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총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1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는 남해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2차 본회의는 오늘(1130)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는 1220()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를 마칠 예정이다.

박종길 의장은 지난 1126일 열린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제8대 남해군의회에 보내준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소속의원들에게는 “2019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는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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