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21일부터 내년 313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기만료에 따른 위탁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대충 후보자,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같다. 뭐 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친구끼리, 친척끼리 선물을 주거나 밥 한 끼, 술 한 잔 사는 건 사람 사는 동네 정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매수·기부행위가 전체 위법행위 중 40.3%를 차지하였다.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유형은 식사, 현금(찬조금, 과자 값, 찻값 등 온갖 명목으로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화환, 화분, 배 박스, 쌀 포대, 양말 세트, 멸치 상자, 난로 등 그야말로 상상초월이었다. 주려는 자도 있고 받으려는 자도 있으니 이렇게 다양한 물품이 오고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은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기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에서는 깨끗한 위탁선거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개인 간의 정으로 주고받는 걸 처벌한다고 반발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조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기부행위 처벌 조항은 조합장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조합장 선택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지역 농협의 민주적인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제는 범죄행위를 관행 또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중한 권리를 돈에 휘둘려 4년 동안 자기 이익을 위하는 조합장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게 선택해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장을 선출할 것인가는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첫 번째 공정성 지킴이는 조합원 모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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