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소나무 무단이동 금지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창선면, 설천면, 남면을 비롯한 남해군 전역에서 훈증방제 무더기를 훼손하거나,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의 행위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수시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214일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염소나무에서 재선충병 매개충이 우화하여 주변지역으로 재선충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다면 즉시 전량 방제(소각)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농가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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