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박형재 설천면장, 이재영 설천우체국장, 강미옥 남설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협약식을 면 회의실에서 열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설천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남설회가 공익형 상해보험인 우체국보험 가입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본인이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1년 또는 3년 만기 시에 본인부담금이 환급되어 1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15~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다.

강미옥 남설회장은 적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행 첫 해에 30명의 저소득층에게 행복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형재 설천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설회는 설천면 출신의 69년생 동기모임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펼쳐 오다 이번에 우체국과 연계한 불우이웃돕기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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