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광양항 대책위 박만진 위원장>

남해어민들은 광양항 준설과 관련 여수해양청이 애당초 남해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업피해 조사 범위를 여수지역만으로만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다. 어업피해 조사 대상지를 최소 범위로 축소한 행정행위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지역어민들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나선 광양항 준설공사 어업피해 대책위 박만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는다.<편집자주> 

▲ 광양만권 임해공단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바다오염의 주된 원인은 80%이상이 육지로부터 온다.그런데 남해를 둘러싼 임해공단은 단순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다. 암까지 유발하는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시설은 계속적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양만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모든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여수대 보고서가 광양항 진입항로 준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권과 정도를 20% 보상지역(여수)까지만 국한 시켜 조사된 것이 문제다.

실제 대책위가 확보한 서울대의 검토자료(비공식)에는 공사기간 중의 지속적인 어업피해 범위를 여수지역에만 국한시켰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당초 여수해양청이 조사대상지를 여수시 5개 어촌계로 한정해 놓고 피해범위 및 피해율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여수해양청이 실시한 이번 용역조사가 여수지역 어민들만 보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근거다.

더욱이 여수대 교수는 여수지역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확인해 줬다.   

▲ 앞으로 어떻게 대책위를 이끌 것인가.
=현재 광양항 준설공사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여수대 보고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여수지역만 피해 대상지로 설정해 남해어민을 무시한 여수해양청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규탄하며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다.

전면 재조사가 이뤄질 때 어민들의 정당한 권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양항이 있는 한 준설은 계속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마땅한 대책 없이 이뤄지는 준설은 막아낼 것이다. 남해군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한다.

▲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세 문제 있나.
=현재까지 국가기관의 민원 대처는 힘없는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수준이다.

민원 때문에 중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부터 먼저하고 민원은 나중에 챙기자는 잘못된 행정관행 때문인 것 같다.

이번에도 여수해양청은 광양항 준설로 인한 남해어민들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지역어민에게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피해대상 조사 범위를 여수에만 국한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싸우는 농어민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원인이 일차적으로 경찰과 맞서야 하는 이유를 행정기관이 먼저 제공하지는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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