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남해소방서 서장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며 이제 때는 바야흐로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다가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재발생의 빈도도 늘어나 일선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예방캠페인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화재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 화재가 26%이며 비주택 화재는 74%이다. 그러나 인명피해(사망자)를 보면 주택이 62%(561명), 비주택이 38%(343명)로서 주택화재에서의 사망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보면 부주의53%, 전기21%, 기계11%, 기타15%로서 부주의중 음식물을 조리하다 잊어버리는등 가스사용 부주의가 17%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에서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단독,연립,다세대주택등)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단 기존에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설치율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진국(미국, 영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율과 설치후 인명피해 감소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율이 94%로 늘자 사망률은 55%가 감소했으며, 영국은 81% 보급에 사망자가 34%가 줄었다.
이처럼 기초소방시설의 효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것으로 가성비 최고가 아닐까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생산 초기에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여 사용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감지기는 리듐 이온 건전지를 사용하여 10년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여 대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 말은 화재초기에는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도 화재가 확대되고 나면 소방차로도 끄기 힘들다는 말이다.
설사 소방차로 불을 껐다고 하여도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가 될 것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길이지만 부득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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