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12일부터 이틀간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11개소를 자체 선정해 단속하며,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100여 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