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당구장, PC방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평일 주야간을 비롯한 휴일에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여부, 흡연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적발 시 개인은 3~10만원, 해당시설은 1차 위반 170만원, 2330만원, 3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속하는 공무원이 없더라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이란 사실을 군민들이 충분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 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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