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2014.1.1~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어업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11일부터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1231일을 기준으로 관내 연안통발 664, 연안자망 627, 연안복합 1,195건과 구획어업 193건에 대해 전국 동시어업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어업권을 보유한 어업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해 허가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군 해양수산과에 접수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업인은 어촌계장에게 위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어선내역, 허가사항,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수록된 전자허가증 2(어선 비치용 포함)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어민은 군청 해양수산과(055-860-33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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