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개정으로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매각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요청, 매각 재산의 인도, 매각 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1114일까지 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860-3182~5)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인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매각 추진으로 공정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