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이상 동결됐던 남해군의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만성적자 누적과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소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물 사용료에 대해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여 현실화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서둘러 물 요금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군민여론 수렴과 군의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에 군의 물가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합산 980원 인상안이 가결됐다.

군은 지난 10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 인상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부득이 상수도 요금 7% 인상,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30.30% 인상안을 심의했다.

상수도 요금은 16년간, 하수도 사용료는 11년간 동결해 왔지만 최근까지의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및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만성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물 사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실무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해 (물)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는 강력하지만 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는 주민부담을 고려해 최소 범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심의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11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남해군조례심의회에서 의결되면, 연말 남해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2019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상수도요금은 2002년 인상된 이후 한번도 올리지 않아 평균요금으로 1톤당 888.9원(생산원가는 톤당 1968원)이 부과되어 왔다. 생산원가에 맞추려면 현행보다 131.8%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부담을 고려해 7%인상으로 최종 수정심의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하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5단계로 분류해 2023년까지 545.7%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물가대책위에서 향후 평균 14.8%로만 인상하키로 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전체의 61.9%)에서는 7.2% 인상하며, 업무용은 30.4%, 영업용 27.1%, 욕탕용은 30% 인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며 “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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