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주의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일명 복덕방 변호사)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부동산 중개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무자격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는 사무소 간판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OO공인중개사사무소’, ‘OO부동산중개’라는 간판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명칭인 ‘OO부동산 컨설팅’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군민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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