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과 두 양목장간의 고발 진정 등으로 갈등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12일 설천면사무소2층 제윤경 국회의원실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제윤경 국회의원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요청을 하여 어렵게 모이는 자리가 됐다.

이날 참여자는 양모리학교 대표, 상상양떼목장 대표, 한려해상국립공원노량분소장과 담당자, 남해군, 설천면장이 참석하여 5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윤경 국회의원실의 박상진 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삼준 민생특별위원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양모리학교(황두현 · 마태용 대표)-전단지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해결책인가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땅을 구입했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던 건물과 주차장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50개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고소 고발이 7~8건이나 생겼다. 상상양떼목장과 싸움의 갈등 원인은 첫째 그쪽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양아치라고 생각하는데 있고, 둘째 양떼목장이 전단지를 계속 돌리면서 호객행위를 하여 우리 손님을 가로채는 데 있다.

1년 4개월 동안 양모리학교를 막고 자신의 목장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보관하고 있다. 공무원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했기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다. 평생 전단지를 돌리겠다고 하는 말이 웬말인가,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우리는 현재 생계가 안 된다. 국립공원에 규제안을 내달라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남해군과 상상양떼목장이 MOU를 체결한 사실도 알게 됐다.
 

▲상상양떼목장(김형택 대표)-전단지 주는 것 불법이 아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가능하면 국립공원에서 몰랐던 게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 수정하고 고발을 해야 한다. 만약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합법화시켜 달라. 전단지는 합법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시하면 안 된다. 예전에 마태용 사장을 불러서 전단지 안 돌릴 테니 그쪽에서도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합의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간판을 고발하여 약속한 날짜에 간판을 다 뗐다.

낼 모레면 내가 70인데 불법을 하겠나, 국립공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나는 뭐든 법대로 할 것이다. 전단지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MOU체결했다고 달라진 게 없다. 기반시설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박삼준 민생특별위원장-다른 테마로 중복을 피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부분을 좀 더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길은 하나이고 업은 두 사람이 하니까 서도 부딪히기 마련이다. 처음에 양떼목장은 관광농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로시설(보수관리)기타로 허가가 된 곳이었다.

설천면민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외지인 두 명이 들어와서 마을을 어지럽힌다고 언성이 자자하다. 네 개의 목장이 있는데 각각 다른 테마로 하면 노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다. 군과 공단이 협조하여 같은 업종은 피하고 상생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주민들이 참지 못하고 트랙터와 경운기로 진입로를 막을지도 모른다.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두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서로 상생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잘하자는 게 주된 목표이다. 현재 업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회계감사에서 징계를 먹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한다.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서로 상생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도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내리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 현재 상상양떼목장과 양모리학교는 건축행위라든가 농지법은 해결이 쉽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 진입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박형재 설천면장-설천면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데 불미스럽지 않도록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본적인 (법적인)해결이 중요하다. 일선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실무자로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목장용도에 맞는 허용시설을 완화해야 한다.

양측목장 대표들이 협의하면 공단 측에서는 법적인 내용이 철회될 수 있다. 고소 고발이 철회되면 근원적 문제도 해결이 된다. 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법을 고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상상양떼목장과 양모리학교는 특색 있는 설천면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두 곳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란다.


▲남해군-조치 요구와 시정명령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는 상상양떼목장이 전단지 배포하면서 호객행위 하는 것에 대한 조치 요구와 양모리학교 불법 설치한 옥외광고물 (지주간판)조치요구를 했다.

전단지는 두 업체 모두 신고한 적법한 광고물이며 양모리학교의 불법지주간판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나의 진입로로 문제가 많아 세 개를 설치 완료했다. 구두산 양 체험장 두곳의 진입로에 설치된 불법 간판 철거로 인하여 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남해군에서는 공동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양쪽 모두 요구했다.
 

▲제윤경 국회의원실-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남해군 발전에 최선

2012년 한려해상국립공원인 남해군 설천면에 개장한 양모리학교는 2011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체로 창조관광상을 수상하고 자금지원을 받아 2017년까지 약 1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역시 남해군 설천면의 상상양떼목장은 기존의 관광농원을 인수받아 2017년부터 개장하였다. 국회의원 제윤경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장)실에서는 지난 2일 양측 목장을 방문하여 미리 민원을 청취하였기에 이 간담회가 가능했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국립공원 내 주민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해당 주민은 물론 목장을 찾는 관광객과 전체 남해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라며 “두 목장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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