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노량대교 지명결정 취소 및 지명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로부터 각하판결 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지명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명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 행정처분과 원고적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명 결정 과정에서 지명결정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명백한 하자나 부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더 이상 지명 때문에 남해와 하동 두 이웃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해대교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의 공동모색과 진입도로 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하동군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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