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에 나선다.

 

군은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에 따른 체납액이 213천만원에 이르자, 이달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징수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 및 SMS 문자발송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사유 분석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및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 “군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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