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모습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1016()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가 보호받는 정도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나 형사고발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보상 수준도 미미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부패공익신고자 실태조사 결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가 신고로 인해 근무환경이 변화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80%가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시행 후 공익신고 건수는 총 27241건으로 이 중 보호요청은 165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건수에 비하여 보호요청 건수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미비한 점, 보호를 요청해도 실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현실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165건 중 147건이 처리, 이 중 51건만이 인용되어 34.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로 직장 잃어도 보상은 쥐꼬리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7년간 보상금 573600만원 지급, 1건당 평균 968천원에 불과
긴급구조금 도입했지만 1건도 지급되지 않아

 

아울러 제윤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초래된 직장 해고나 형사고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실태를 지적했다.

제윤경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1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4,320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72.9%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300만원 미만 지급된 비율이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정부 수입이 늘거나 비용을 절감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공익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률이 떨어져 각종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지급 현황이 37.2%를 차지하고 있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과 대비된다.

2011년부터 20189월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5,927, 573,600만원으로 평균 1건당 968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 없이 30% 정률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금 상한액 폐지나 지급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내부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나 형사고발을 동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고자와 그 가족 등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생활비의료비 등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구조금에 해당되는데, 법 시행 이후 구조금 지급요청은 26건이 접수되어, 이 중 8건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급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이사비 관련 구조금 2, 진료비 관련 구조금 6(1건은 이사비용+진료비)으로 구조금 지급이 신고자의 경제적 지원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울러 제 의원은 구조금의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신고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신고자의 경제적 구제 요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5월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16일 현재 1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제윤경 의원은 현행 보상금 체계는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치료비, 이사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신고 관련 변호사 상담선임비용, 해고로 인한 직업훈련비용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게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구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선제적으로 임금손실액 등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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