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우대와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해군은 지난 5일 군청 공고(남해군 공고 제2018-1124호)를 통해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0월 5일 ~ 오는 10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제5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