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우대와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해군은 지난 5일 군청 공고(남해군 공고 제2018-1124)를 통해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05~ 오는 10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제5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권장할 수 있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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