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지난 5일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25일까지 의견 청취
지난 5일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25일까지 의견 청취

남해군이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우대와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항목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해군은 지난 5일 군청 공고(남해군 공고 제2018-1124호)를 통해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0월 5일 ~ 오는 10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제5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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