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 4차 신규가입대상자를 이달 12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수급가구(3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883천원 이상)가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10만원 납입)으로 3년 만기시 최고 약 1,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마지막 모집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1,841천원 이하)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하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신설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본인의 근로․사업이 중위소득 20%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만15~34세)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입 가능하다. 본인 납입금 없이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가입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할 경우 최고 약 2,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주택구입․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및 3년 후 탈수급을 하지 못해도 본인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소득재산 조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860-380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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