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만2699건, 28억18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 대비 12.7% 증가한 것인데 주된 요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역 평균 9.86% 상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 10만원을 기준으로 7월 연납하거나 7,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한다. 이번 남해군의 재산세 주요 특징으로는 전체 납세자 중 관외 납세자가 63%로, 관내 납세자를 26%나 상회했다는 점이다. 이는 매년 관외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상속·증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해군에서 토지세는 사우스케이프타운이 4억1백만 원으로 최고액이고 아난티 남해가 1억9천만 원으로 두 번째이고 그 뒤를 이어 남흥여객 3천 2백만 원 서면대한야구캠프 2천만 원 시장상인회 1천7백만 원이다. 본 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없으며 이번에 최저납부액은 대지 4㎡를 소유하고 있는 읍내 거주자가 납부하는 2,240원이 제일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주택으로는 최고납부액이 6백4십6만원 그다음이 2백8만원이다. 단독주택으로는 150만원 그다음이 130만원 최저액은 2,260원으로 부과가 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및 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방법과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함께 총 납부세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일 0.01%의 중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권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 뒤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정 기자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