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를 위해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위탁됨에 따라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호)는 내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등 위반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기부하거나, 기부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위탁선거법 법규문의와 위반행위 신고는 대표전화(1390)로 하거나 남해군선관위에 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천326개(농협 1천115개) 조합선거를 관리하면서 867건이 위반행위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매수와 기부행위 349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53건, 인쇄물과 시설물 위반 117건, 전화 정보통신망위반 214건, 호별방문 54건, 기타 87건이었다. 제2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남해지역은 농‧축협 5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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