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내 원룸,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로 전·월세 중개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남해군이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수칙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이나 남해군청 민원봉사과(☎055-860-3024)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 확인 ▲불법건축물 유무를 확인 ▲대리계약 시 대리권한을 확인하고 집 주인의 계약 의사 확인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물건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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