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읍 상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시행됐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도로를 사용하는 군민과 해당 지역 상인들은 당초 군의 계획과는 다른 현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좁아진 보도에 대한 보행자들의 불편이다. 공사로 좁아진 보도는 상가들의 입간판이나 불법 적재물 등으로 더욱 좁아져 보행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통행해야만 한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령 제13조 6항에 따르면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소위 입간판)은 불법이며, 도로법 제40조에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불법 적재)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37조 2항은 보도를 침범하는 정도로 열린 문(밖으로 열린 문)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보듯 현재 읍 상가들의 ‘보도 침범’은 대부분 불법이다.

이와 같이 거리에 엄연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군은 규제와 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앞으로는 보도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단속과 규제가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 규제 계획을 전해들은 읍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온 한 상인은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문을 밖으로 열고 영업했다”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 여는 방식이 달라지면 상점 운영 체계가 통째로 바뀌어야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상가 앞에 노점을 벌인 다른 상인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지리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라며 “이마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이 지역 상권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해읍 경제살리기 추진본부의 김성철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행정과 상인, 그리고 언론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군의 규제와 상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홍보를 강조했다.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침체된 읍 상가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바람과 군의 노력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공사를 성사시키기에만 급급한 군과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인들 사이에서 보행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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