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지방선거는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정당공천과 유급제로 인해 출마후보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례없는 현직 배제 공천의 움직임으로 각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출마가 대거 예상되고 있고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선거에는 나올 후보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혹시라도 당내 공천심사와 경선에 관한 상식을 모르고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했다면공천심사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탈락하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알기 쉽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1. 공천심사서류에서 탈락하면 출마를 할 수 없는가?
단순한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또는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것은 무방하다. 서류심사탈락자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선거법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정당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무소속후보자 등록 시기는?
선거법 상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기간 전에 탈당하여야 한다.

3.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대체하는 경우는?
정당 임의의 여론조사로 적용된 공천심사기준으로 탈락한 후보라도 출마는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경우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거나 사망 그리고 피선거권의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및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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