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최원두 향우를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박사학위 논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연화 경향 및 유효세율 분석>에 관한 여러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들에게 가장 바쁜 3월이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와 잔무처리에 여념이 없는 최 향우는 논문초고를 한 묶음 내어놓으며 “이 초고에 땀의 수고로움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차마 버릴 수 없어 보관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수고로움의 일단을 드러냈다.

최단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 향우는 서른한 살에 남해1호세무사로 시작해 현장실무자로서 조세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싶어 논문을 쓰게 됐다고 한다.

세무전문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건국대 겸임교수로 1인 3역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남해인의 끈기와 자부심으로 밤잠을 줄여가면서 단기간에 학위를 마친 최 향우에게서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이 묻어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연화 경향 및 유효세율 분석>이라는 제목이 세무회계를 접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최 향우의 말 속에는 현장경험자로서의 생생함 뿐만아니라 강단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듯한 학자로서의 기품도 뿜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익이연화 경향>이란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기업은 당해연도의 이익을 고스란히 신고하지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차기년도로 이월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유효세율>은 법인세율 뿐만아니라 제도나 규범을 통한 실질세금의 변동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먼저 1997년 아이엠에프체제 이후 처음인 2002년 법인세율인하에 대하여 기업의 이익이연화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아이엠에프체제 이후 급변한 경제적 환경 하에서 세율인하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의 세법개정이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세법개정 취지에 알맞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유효세율 인하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유효세율의 변화를 세전순이익의 변화에서 오는 순이익효과, 세율효과, 세법규정효과의 세 가지 효과로 분리하여 분석대상 기간 중 세율변화 및 세법규정 개정에 의한 기업의 실질적 조세부담변화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규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효세율의 변화가 법정세율의 인하 외에도 세법규정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모형들에 따른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통한 이익의 이연화 경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이 매우 작은 편이어서 법인세 절감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이익조정에 수반되는 위험성, 즉 비세금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법인세율인하 이전인 1기(2000년~2001년)와 법인세율인하 이후인 2기(2002년~2003년)의 유효세율이 0.0382만큼 감소했고 이의 요인으로 세율인하 뿐만아니라 세법규정의 개정에 의한 것도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법인세율 변화 동향과 관련하여 볼 때 명목세율의 인상인하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정부는 세법규정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등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재량적 발생액 외 비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을 위해 어떤 모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율인하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이익조정 여부 및 그 크기는 각 기업이 처한 비세금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비세금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익이연화에 수반되는 비세금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용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키는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세율인하에 따른 이익조정 여부와 유효세율의 변화분석을 별개로 수행했으며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주부터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최 향우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세무회계 강의가 인기과목으로 자리를 잡아 벌써 100명의 정원을 초과했다면서 매주 목요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예비인재들과 만남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지난 3일 조세의 날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장을 받은 최 향우는 앞으로도 조세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세무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적은데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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