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다 차도가 보행하기 편하다. 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이제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 이처럼 인도의 폭이 좁아지고 도로에 주·정차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좁아진 인도에 공사 전부터 관행처럼 묵인되어온 읍 상가들의 인도 점령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전 3.5m에서 2m로 좁아진 인도 상가들의 불법 입간판이나 물건 전시를 위한 적재물 그리고 노상 밖으로 열린 문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보호받기위해 만든 인도가 보행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NT] 옥외광고문 관련 법령 제 13조 6항에 의하면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소위 입간판)은 불법’이라 적시되어있고 위반 시 면적에 따라 50~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도로법 제 40조에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밖으로 열린 상가 문도 건축법 제 37조 2항에 의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알고도 관행처럼 묵인한 행정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많은 지적 속에서도 상인들의 의식 수준 미달을 탓하고 불법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금까지 행정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INT] 그러나 이러한 군의 규제 방침에 대해 읍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온 한 상인은 불법인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INT] 남해읍 경제살리기 추진본부 김성철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행정과 상인, 그리고 언론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군의 규제와 상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홍보를 강조했다. [INT]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를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로 가족이 안심하고 보행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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