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업체 골프장 물량위해 농지불법훼손 군 행정, 농지불법훼손 행위지도 문제 있다. 군내 c업체가 토사 채취를 위해 인허가도 나지 않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토사 채취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 5천 4백 평방미터를 파헤쳤습니다. 불법 채취한 토사가 사용된 곳은 남해군의 민자 유치사업인 골프장 조성 공사장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잔디파종을 위한 조형토를 이달 중순까지 깔아야 된다”며 “잔디 파종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채취 했다”고 말했습니다. [INT] 군 관계자는 “지난 8일 불법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어제(9일) 오전 구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오후에 서면으로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INT] 이날 이 업체는 행정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불법 토사 채취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불법훼손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INT] 군의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채취를 한 것은, 농지 불법훼손에 대한 행위 지도를 해야 하는 군 행정의 느슨한 지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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