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예비 입후보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경청 했으며,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부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골자를 보면 선거사무소의 설치는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며,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각 1개씩 게재 할 수 있다. 또한, 기호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홍보물 작성·발송,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인터네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