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명의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서적 등 연극·영화등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된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의 배부 전면 금지
 의정활동보고는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제17대 총선을앞두고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보고회나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을 일체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도 과거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어 왔으나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의 광고 출연이 금지되며,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도 제한됩니다.
○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이 저술하여 출판한 서적이나 연극·영화·사진 등에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하려는 연예인·방송인 등도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또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할 수 없을뿐더러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도 없다.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 다.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포함)·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통장·이장·반장 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월 2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그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도 일부가 제한됩니다.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인 5월 17일까지정당의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까지만 할 수 있으며,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정책방송연설은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1회 2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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