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도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경선 관련 지침’을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8일 알려왔다.

한나라당의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치러질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일반국민이 설문조사와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시장·군수 후보 경선에는 여론조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도지사 경선 선거인단의 경우 규모는 도내 유권자수의 0.1%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000명을 넘어야 한다. 선거인단은 도당 대의원 20%, 대의원이 아닌 당원 30%, 일반국민 30%로 구성하고 여론조사기관 3개 이상을 선정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한다.

일반국민은 전화번호에서 3~5배수를 추첨, 본인에게 선거인단 참여의사를 확인해 확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여성이 50%가 되고 만 40세 이상 유권자가 3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인단은 각 시·군 유권자의 0.5% 이상으로 하되 최소규모 1000명 이상인 선에서 도당공천심사위가 적정한 규모를 결정한다.

선거인단의 세부구성은 당원선거인단 80%에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당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중 추첨을 통해 50%를 먼저 선정하고 추첨에서 누락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중에서 다시 추첨을 해 50%를 채우게 된다.

한나라당 도당 관계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해 도당 공천심사위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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