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이 개정된 정치관계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의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82조의 7항에 따라 후보자(이하 추천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자간 정책대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에 치루어질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새로운 후보자의 합법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치법 제19조와 제82조 7항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제82조 7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 광고기간. 광고비용 등을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그러나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제82조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조에서 '언론기관')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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