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산 추곡매입가격 및 매입량이 경남도로부터 잠정 시달됨에 따라 농가와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협을 통하여 선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곡 수매가는 벼40kg 1등품 기준 5만92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 인하된 가격이며, 수매 물량은 전년보다 1216가마가 줄어든 10만1480가마로 약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해에는 매입 가격의 5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60%인 가마당 3만1500원/40kg 조곡 1등품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추곡약정수매 제도는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초에 사전 예시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국회 동의가 지연되어 농림부에서 잠정수매 가격 및 물량이 시달됨에 따라 영농기 이전에 생산 농가와 약정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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